[해외주식 절세]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선물할 때, 꼭 챙겨야 할 3가지
안녕하세요! 요즘 미국 주식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매도하려고 하니 22%나 되는 세금이 부담스러워 고민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많은 분이 선택하는 '배우자 증여' 절세 전략! 오늘은 삼성증권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해외 주식 증여 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들을 친절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증여 공제 한도는 '10년간 6억 원'입니다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할 것은 비과세 한도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재산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활용해 주식을 증여하면, 받는 사람(배우자)의 주식 취득가액이 '현재 시세'로 높아집니다.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게 되는 원리죠. 다만, 과거 10년 내에 다른 증여 내역이 있었다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2. 해외 주식은 '같은 증권사'끼리만 편하게 보내집니다
"내 주식은 삼성증권에 있고, 아내 계좌는 다른 증권사에 있는데 바로 보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나요? 아쉽게도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타인(배우자) 명의의 다른 증권사 계좌로 바로 이체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보내려면 본인 계좌로 옮기는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은 배우자님 명의로 삼성증권(같은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라인이나 전화로 간편하게 주식을 보낼 수 있답니다.
3. [중요] 2025년부터는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증여받고 바로 팔아도 절세가 되었지만,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해외 주식은 룰이 엄격해졌습니다.
바로 **'이월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증여받은 지 1년이 안 되어 주식을 팔면, 세금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금액'이 아닌 **'남편이 애초에 샀던 옛날 가격'**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결국 1년 내에 팔면 힘들게 증여한 의미가 사라지고 세금을 그대로 다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절세 효과를 보시려면 증여 후 최소 1년은 묵혀두었다가 매도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성공적인 절세를 위한 3단계 요약입니다.
- 한도 확인: 10년 합산 6억 원 체크
- 계좌 준비: 배우자 명의의 같은 증권사 계좌 만들기
- 매도 계획: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뒤에 매도하기
증여를 마친 후에는 받는 분이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증여세 신고까지 마치셔야 모든 절차가 깔끔하게 끝납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소중한 자산을 지혜롭게 지키시길 응원합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세금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